"유가환급금, 가구별 아닌 인별 지급"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6.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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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고유가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사업용 차량은 유가 상승분의 50%가 지원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는 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된다. 이번 대책에는 모두 10조4930억원이 투입된다. 이처럼 대규모 세금환급 방식을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대책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다음은 문답풀이.



▶유가환급금의 지급 대상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유류비 부담 증가분 일부가 소득세로 환급된다.

유가환급금은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가족수, 과세미달여부와 관계없이 총급여(근로자), 종합소득금액(자영업자) 기준 요건에 해당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에도 소득요건에 따라 판정받으면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유가환급금을 지급방법은?
-근로자 6개월씩분 2회로 나누어 지급된다. 올 하반기분은 오는 9월 신청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2009년 상반기분은 내년 3월에 신청하면 4월에 지급받게 된다. 또 매월 지급을 바란다면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매월 지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도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되며 올 하반기분은 11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받으며 내년 상반기분은 내년 5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는다.

▶환급신청과 절차는
-근로자(원천징수 의무자)는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자영업자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일괄신청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급지급도 가능하다.

▶대중교통·물류 유가환급금 지급방법과 절차는
-유가연동 유가환급금의 지급은 현행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화물차(영업용)·버스·연안화물선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관할 시군구 및 해운항만청을 통해 지급되며 분기별 사용내욕,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민은 지역별 농·수협을 통해 지급한다. 사후 환급방식은 매 분기별로 지급되며 유류구매 카드제를 실시하는 경우 카드 결제일에 지급된다.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통해 이뤄진다.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 받아 유류 구매시 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을 주유소, 충전소에 지급하고 카드사는 월 단위로 해당 물량에 대한 세액을 국세청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기초보장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계좌에 '에너지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말일에 입금된다. 기존 급여 지급일(매월 20일)과 날짜를 달리해 보조금 취지와 용도에 대해 의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연탄보조 지급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연탄 사용 기초보장수급가구 등에 대해서는 연탄가격 인상분인 7.7만원 수준의 쿠폰을 발행, 지급한다. 연탄사용 가구가 이 쿠폰을 연탄판매자에게 지급해 연탄을 구매하면 정부는 사후에 연탄판매자로부터 쿠폰을 확인, 정산을 지원하게 된다.

▶감척사업 지원방법과 절차는
-지자체별로 배정된 감척물량과 예산 범위내에서 낙찰자를 선정, 최저가입찰자체 의해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지원사업 방법과 절차는
-저소득층 노후보일러 교체 등 난방시설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배정한 지원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지원대상 가구 및 지원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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