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정책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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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등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다.

또 월 8만4000원씩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료가 밀려 물게되는 가산금도 큰 폭으로 떨어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은 간병비나 요양시설 이용료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등급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식사.간호.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재가급여)는 금액의 15%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시설급여는 금액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운영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 등이다. 따라서 건보 가입자들은 다음달부터 건보료 액수의 4.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15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7월부터는 또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이 종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에게까지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혼자 사는 노인은 매월 8만4000원, 노인부부는 13만4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돼 5월말 기준 약 195만명에게 연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64만원 이하면 연금을 받게 된다.

건보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요율 변경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도 크게 줄어들어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이 현재 5~15%에서 3~9%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최초 체납시 5%를,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15%까지 부과하던 것에서 매월 1%씩 최고 9%까지 가산하게 된 것이다. 월 가산율이 1~1.2%인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 소진 7일전 중복처방 금지

한편 10월부터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해서 처방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약이 중복처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에 중복처방을 받으려면 의사가 투약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중복투약 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상황을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환자의 여행.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구토 등으로 제대로 약을 먹을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와함께 올 하반기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복지부 산하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가 구성돼 구매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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