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최대 48만원 환급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6.08 11:00
글자크기

6·8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연봉 3600만원이하 근로자, 소득세 환급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이하 자영업자, 최대 24만원 소득세 환급
-1톤이하 트럭 소유자, 10만원 유류세 환급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초유의 세금환급이라는 '단기 충격 요법'을 택했다. 전체 근로자의 78%와 자영업자의 87%에게 최대 연간 24만원씩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연봉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가 돼야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환급받게 될까.



◇유가 환급금 누가 얼마나 받나?=정부 대책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이하 근로자 900만명이 연간 24만원의 소득세를 유가 환급금으로 돌려받는다. 전체 근로자의 72%다. 감액제가 적용돼 3000만~3200만원은 18만원, 3200만~3400만원은 12만원, 3400만~3600만원은 6만원을 돌려받는다. 이를 더하면 전체 근로자(1300만명) 중 78%인 980만명이 적용 대상이 된다.

유가 환급금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 또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받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에 따라 각각 지급 받을 수 있다.



각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유가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소득이 2000만원이하인 390만명은 연간 24만원을 돌려받는다. 역시 감액제 적용으로 2000만~2130만원은 18만원, 2130만원~2260만원은 12만원, 2260만~2400만원은 6만원의 소득세를 돌려받는다.

자영업자의 유가 환급금은 유가보조금 등을 수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의 87%인 4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1톤이하 자가 화물차(260만대)는 경차와 같이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돌려받는다. 특히 1톤이하 트럭 소유자가 유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면 최대 34만원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언제 어떻게 받나=유가 환급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일괄 신청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분은 회사가 올해 9월 신청하면 근로자는 10월에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분은 내년 3월에 신청해 4월에 지급받는다. 올해 10월부터 월단위(2만원씩)로 수령도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11월과 내년 5월 국세청에 개별적으로 유가 환급금 신청을 하면 각각 한달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유가 환급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받게 되며 계좌 개설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톤이하 트럭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트럭 소유자가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카드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을 트럭 소유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맞벌이 부부는 최대 48만원 환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