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外資, 고객정보 유출놓고 '진실게임'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6.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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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계약도 부인했던 뉴브리지-AIG 때늦은 해명 '눈총'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의 현재 대주주인 SK텔레콤과 전(前) 대주주인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이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고지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9개 주주로 구성된 전 하나로텔레콤 대주주인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은 국내 홍보대행사를 통해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앞서 지난 5월 19일 하나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전 대주주인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278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은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주장을 강력히 부정하며 주식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뉴브리지-AIG컨소시엄은 "하나로텔레콤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SK텔레콤에 사건의 조사에 대해 적절히 고지했다"며 "또한 SK텔레콤은 계약 체결 이후로부터 계약 이행이 완료된 3월 28일까지 조사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을 대신한 홍보대행사는 "조신 현 하나로텔레콤 사장이 팀장으로 하나로텔레콤 인수 실무를 맡았던 SK텔레콤의 유무선통합(FMC)TF팀에 이전 하나로텔레콤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홍보대행사 측은 이번 입장발표 및 향후 대응과 관련,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을 대신하는 대리인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면서도 "박병무, 제니스 리 등 전 하나로 경영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 "적절한 고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진행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인수대금을 지불한 직후에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처음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SK텔레콤의 가입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양측은 이에 따라 법정에서 고지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가 임박한 상황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적극 대응을 표명하는 언론플레이에 나선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원이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에서 공방을 벌이면 되는 상황에서 뉴브리지-AIS 컨소시엄이 또다시 언론플레이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SK텔레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언론플레이로 빈축을 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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