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홧발 의경' 사법처리 논란 "일개병사가 무슨죄"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8.06.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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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쿠키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경찰이 5일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은 한 의경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관련보도가 나가자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경찰청 게시판과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에 "사법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닉네임 '화합과 행복'은 "그 의경은 일개병사"라며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라고 했다. 김현미씨도 "전경이 잘못했지만 하고 싶어서 했겠나. 위에서 하라니깐 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경화씨는 "젊은 혈기로 벌어진 일인데 여론에 밀려 어린 의경을 매장 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높은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았다. 'Balmung'은 "어청수는 경찰청장 그만둬도 퇴직금 받고 잘 살겠지만 이 '어린아이'는 전과자가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상황 불리하다고 군복무 끌려온 애를 희생양으로 삼느냐"고 주장했다.

'미르'도 "많은 사람들이 다쳤으니 일일이 모든 의경들을 다 잡을 순 없고 위에서 지시한 우두머리를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표는형부다'는 "의경은 사법처리하고 지휘책임자는 고작 서면경고나 직위해제냐"고 비난했다.

물론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의경들을 모두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이 경우도 '책임자 처벌강화'에는 같은 입장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서울대 국악과에 재학중인 이모씨(22, 여)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모(21)상경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부대원 관리 및 현장 지휘책임을 물어 부대 지휘책임자인 서울특수기동대장 한모 총경과 김 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모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소대장 윤모 경위와 부관 이모 경사를 징계할 방침이다. 또 서울청 기동단장 신모 경무관과 보안부장 강모 경무관은 각각 서면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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