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1.7조 법인세 안낸다(종합)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임동욱 기자 2008.06.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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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보로... 경영 불확실성 해소

하나은행이 옛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부과 받은 법인세 1조7000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또 지난 3월말 남대문세무서에 납부했던 2002사업연도 법인세 감면분 1983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하나銀, 법인세 분쟁 '승리' = 하나금융지주 (66,200원 ▲400 +0.61%)는 5일 국세청에서 이런 취지의 과세적부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울은행 합병과정에 얻어낸 세금감면이 적절하다는 하나은행측 주장을 받아 들이기로 결정, 이날 하나금융 측에 통보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국세청의 결정으로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거액의 법인세 추징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우려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크게 반겼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과거 (서울은행과) 합병 당시 법인세 감면효과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됐고 이를 감안해 '딜'이 이뤄졌는데, 여기에 과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세청에 전달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다만 국세청에서 결정문만을 보내와 결정 배경은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법인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국내 금융시장 공략과 경영계획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나銀, '피말렸던 1년' = 국세청은 지난해 4월12일부터 6월22일까지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때 국세청은 지난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간 합병이 법인세를 면제 받기 위한 '역합병' 조건에 해당하는 지에 주목했다.

국세청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특수관계인 항목. 국세청은 2002년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한 예금보험공사가 직전 회계연도까지 하나은행의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을 특수관계인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수관계인으로 볼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받는 형태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시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은 합병법인 중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동일인이 두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예보가 보유한 하나은행의 상환우선주는 지난 98년 하나은행이 보람은행과 합병할 때 예보가 자기자본비율(BIS)을 보전해주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됐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청 감사 및 국정감사 등을 대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7월13일 당시 재정경제부 세제실(법인세제과)에 재질의를 요청했다.

올해 2월 재경부는 '우선주가 발행주식수에 포함되느냐'는 국세청의 질의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남대문세무서는 3월13일 하나은행에 2002년도 법인세 감면분 1983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보냈다. 이는 1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전체 추징액 중 납세시한이 임박한 금액을 먼저 통지한 것.

이에 하나은행은 3월말 198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 다급해진 하나은행은 4월1일 남대문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이 하나은행측 의견을 수용키로 결정하면서 1년간 끌어왔던 법인세 분쟁은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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