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59,500원 0.00%)는 5일 국세청에서 이런 취지의 과세적부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서울은행 합병과정에 얻어낸 세금감면이 적절하다는 하나은행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법인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국내 금융시장 공략과 경영계획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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