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소 추가대책 다음주 발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6.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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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매입시 세제와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방안 검토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빠르면 다음주 초 내놓을 예정이다.

5일 국토부 관계자는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며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은 크게 세제와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세제부문에선 △미분양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를 감면 △지방미분양주택 구입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매입임대사업자 자격 완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대출부문에선 지방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와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주택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재정부는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미분양 해소 건의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나 일부 이견 차가 있다"며 "이번 미분양 해소 대책에는 수도권 지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대 단체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미분양주택이 13만여가구가 넘어서 이로 인해 적체자금이 25조원에 달하면서 총체적 내수경기 침체 국면에 당면했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 3단체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용 규제 개선 △주택 전매제한 기간의 합리적 조정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서민층에 대한 유류세 감면을 포함한 물가 대책과 창업투자 세부담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포함한 민생종합대책을 8일쯤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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