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리베이트 독점, 소비자 피해 500억"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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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5일 "PC용 중앙처리장치(CPU)들의 사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인텔의 리베이트를 통한 AMD 배제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는 대략 500억∼60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인텔이 국내 CPU시장에서 경쟁사 AMD를 배제하기 위해 PC 제조업체들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것과 관련,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텔은 거래조건이나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법위반 판단에서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과의 일문일답.

- 일본은 인텔에 대해 시정권고만 했는데,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 인텔이 일본시장에서 독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비중이 더 높다.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 등 2대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더 높다. 그 폐해가 더 크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 과징금 260억원을 산출한 근거는
▶ 관련 매출액을 근거로, 법위반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한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삼성전자, 삼보컴퓨터와의 관련 총매출액이 1조3000억원 정도 된다.


- 일반적인 가격할인이나 판촉 지원금도 문제가 될 수 있나
▶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가격할인이나 판촉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의 불법성을 문제삼은 것이다. 일반적인 가격할인이나 판촉지원금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리베이트를 받은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에는 제재가 없나
▶ 위반을 한 사업자에 조치를 한 것이다. 법위반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제하려는 의도나 목적, 이를 통해 실제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는 효과 등을 고려해 법위반을 판단한다. 리베이트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았다.

- 전체 소비자피해 금액은 얼마로 추산하나
▶ 추산하려고 했는데, PC는 사양이 워낙 다양하다. 엄밀하게 계산하려면 각 사양별로 인텔과 AMD의 CPU에 얼마나 가격차이가 나는지 계산해야 한다.

인텔과 AMD의 CPU 가격차이가 약 10% 나니까 그것을 가정하고 계산할 수도 있다. 그렇게 계산하면 대략 500억∼600억원 정도 된다.

그러나 가격이 싸다가 소비자가 무조건 선호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었는지는 구하기 어렵다.

- 미국, 유럽연합(EU) 등에도 이번 심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충성 리베이트'라고 한다. 일본에서 시정조치한 것은 리베이트 제공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사적독점 측면에서 규제를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이런 행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자를 축출했는냐, 생산량이 감소했느냐, 가격이 떨어졌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위의 위법성의 요건 상의 차이는 있지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인텔의 이 행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것이 명백한 이상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위반이라고 본다.

- 성공한 위법행위만 제재하나
▶ 시장지배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인텔이 공급하는 가격이 다른 사업자의 가격이나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가격보다 높아도 PC 제조업체들이 쉽게 구매선을 전환할 수 없다. 인텔은 거래조건이나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위치의 사업자가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집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제품을 얼마 이상 사지 않으면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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