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인텔에 260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6.05 11:00
글자크기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국내 PC용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에서 경쟁사를 몰아내기 위해 삼성전자 등에 리베이트(환불)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인텔의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독과점 심화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5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5일 인텔 본사와 인텔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텔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국내 최대 PC제조업체인 삼성전자에 대해 경쟁사 AMD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또 인텔은 국내 2위 PC제조업체 삼보컴퓨터에 대해서도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파는 PC에 AMD 대신 인텔의 CPU를 쓰도록 하는 조건으로 26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도 삼보컴퓨터의 국내 판매 PC 가운데 70% 이상에 인텔 CPU를 쓰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380만달러를 지급했다.

인텔은 2003년 9월 삼보컴퓨터가 AMD의 64비트 CPU를 국내에 출시하는 것도 시장지배력과 리베이트를 이용해 방해했다.

인텔의 리베이트 지급으로 인해 AMD의 국내 CPU시장 점유율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대부분의 기간 10% 미만에 머물렀고 가장 높았을 때도 17%에 그쳤다.


2005년 기준으로 국내 CPU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은 87%에 달했고 AMD는 13%였다. 2005년 세계시장에서 인텔과 AMD의 점유율은 각각 80%, 18%였다.

공정위는 2005년 4월 일본 공정위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인텔에 시정권고를 내린 것을 참고해 같은 해 6월 인텔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AMD의 CPU는 인텔의 것보다 대략 10% 정도 저렴하다"며 "CPU들의 사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인텔의 리베이트를 통한 AMD 배제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는 대략 500억∼60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