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제주 편도 항공료 '10만원 첫 돌파'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08.06.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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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내달 요금 인상… 국내선에도 유류할증요금 도입

대한항공 (21,450원 ▲50 +0.23%)이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다음달 1일(발권일 기준)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요금을 도입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5일 "최근 유가상승에 따라 올 1~5월 국내선 사업의 누적 적자가 300억원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최근 다수 노선이 만석이 돼도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국내선에 유류할증요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국내선 유류할증요금은 노선 구분없이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 요금이 변경된다. 오는 7~8월 2개월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편도 1만5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이로써 현재 8만8400원(공항이용료 포함)인 김포-제주 편도 운임은 10만3000원 선으로 인상된다. 국내선 편도 항공운임이 10만 원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선에 한해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까지는 국제선에만 적용돼 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선 유류할증요금은 지난 4년간의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유가 증가분만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책정했다"면서 "국내선의 안정적인 공급운영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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