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장은 이날 열린 '의료선진화와 규제개혁 세미나'에서 "'영리'라는 단어에서 생기는 오해가 크고 깊다"며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은 병원 설립에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한가지 방식일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의료기관은 의사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순수 자기자본으로 설립해야 해 대부분 은행대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영리의료법인병원이 허용될 경우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병원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박 회장은 "외국은 그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료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병원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히려 장점이 많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실제 치과의사인 박 회장은 "출자개방형병원이 허용되면 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병원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독점권이 없어지게 된다"며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오히려 의사들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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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병원이 생기면 대부분의 병원이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박 회장은 "영리의료법인병원이 허용되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품질과 가격을 제공하는 병원들이 생겨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병원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치열교정기업인 OCA와 안과라식기업인 TLC의 출현으로 서민들이 큰 돈 들이지 않고 치열교정과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체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기업식 운영으로 비용을 줄여 치료비를 대폭 낮출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제도는 전혀 별개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회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민건강보험 및 당연지정제 하에서도 영리의료법인병원제도는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며 "영리의료법인제도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주주들의 견제와 감시로 병원 운영이 지금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영리의료법인병원이 허용되면 병원에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인 만큼 국민 모두가 주주가 될 수 있다"며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주주들에게 보다 엄격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비영리법인보다 훨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우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1.8배(한국은행. 2003)"라며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발전하면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