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리콜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2009년 4월21일부터 24일로 표시된 ‘통째로 갈아 넣은 인삼유 한뿌리’와 ‘통째로 갈아 넣은 홍삼유 한뿌리’ 2개 제품으로 1만5000박스(박스당 24개입) 분량이다. 금액으로는 약 20억원치에 달한다.
바실러스 아밀로리퀴페시언스(Bacillus amyloiquefaciens)는 토양에서 유래하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나 맛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대형마트, 백화점, 수퍼마켓 등에서 해당 기간 제품에 대해 반품과 자진회수 활동에 들어간다. 리콜 관련 문의처는 CJ제일제당 고객행복센터(080-310-1010)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고객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공개 리콜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며 “소비자와 기업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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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