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커버드본드 발행 허용해 달라"

더벨 이윤정 기자 2008.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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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구성 금융위에 법률 건의안 제출

이 기사는 06월13일(12:1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 허용을 요구하는 은행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커버드본드 발행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커버드본드 발행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법 건의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커버드본드TF가 제출한 건의안에는 커버드 본드 발행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주거나 관련 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반적인 내용은 법 제정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기본 골격은 커버드 본드가 처음 발행되기 시작한 독일의 관련 법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 제정안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 연내 발행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커버드 본드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법안이 제정이 될지 아니면 개정이 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장관계자는 "TF에서 제출한 법 제정 건의안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다"며 "담보부사채신탁법이나 자산유동화법 등을 보강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커버드 본드는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RMBS)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기초자산의 이전 없이 금융회사가 채권을 바로 발행할 수 있어 RMBS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고 발행금리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은행들은 자금조달 다각화와 유동성 확보, 조달 비용 절감 차원에서 커버드 본드 발행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하지만 커버드 본드에 대한 법들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은행들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커버드본드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끝에 지난 4월 30일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국내 6개 은행들은 은행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커버드 본드 발행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은행연합회는 커버드 본드 발행 필요성에 공감하고 은행들의 요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에 참여한 은행관계자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전부터 커버드본드 관련 회의를 몇 차례 진행했다"며 "TFT 1차 회의에서는 금융위에 제출할 건의안을 본격적으로 작성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후 TF는5월 2일 금융위원회에 커버드 본드 발행을 위한 관련 법 제정 제안 서류를 제출하고 5월 14일 커버드 본드 발행 건의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커버드 본드 발행 허용과 관련된 내용의 입법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법 추진 여부, 계획 등 커버드 본드에 대한 금융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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