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회계기간 확정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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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인가·등록 신청시 자료보완을 요구하거나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로 하고 신탁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규칙을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42개 세부·기술적 사항에 대해 총 41개 조문으로 규정됐다. 시행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처 오는 8월4일 이전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인가·등록시 △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 자료를 제공받는 기간 △대주주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소송 등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간도 결정됐다.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업·집합투자업은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3월말 결산)가 회계연도가 된다. 하지만 부동산신탁회사는 현재 12월말 결산법인인 점을 감안 정관에서 회계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매수 및 5% 보고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자통법 시행령에서 증권예탁증권과 파생결합증권 등을 포함시킨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수가 기준이 되며, 전환사채는 권면액을 전환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눈 수가 기준이 된다.

증권예탁증권과 파생결합증권 등을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초증권의 주식수 환산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전환사채를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주식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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