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환헤지상품 조사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6.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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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4일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키코 상품을 판매할 때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 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만약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모 중소기업으로부터 은행이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키코란 원/달러 환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계약금액의 2~3배만큼 달러를 사서 팔아야 하는 상품이다. 자체 헤지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약 2조5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한편 환헤지 피해 중소기업 120여개사는 지난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체결했다. 이들은 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키코 가입을 강권해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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