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장규제 푼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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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5일 입법 예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허용 종류 확대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에 한해 건폐율 완화
-도심지내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투기 우려시 하향 조정


오는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가능한 공장 종류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에 한해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공장규제가 완화된다.



반면 투기가 우려되는 도심지내 개발사업의 토지거래허가기준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장규제 완화를 위해 토지이용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한 점이다.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 79개 업종 중 대기ㆍ수질오명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의 공장 신설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되기 전 기존 공장과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증축 40%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뀐 경우 추가 증설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현행 건폐율이 60%인 농공단지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했다.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짓도록 했으나 앞으로 2개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평균 15층이하로 정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대된다. 도로, 주차장 등 21개 시설 외에 유통업무, 전기ㆍ가스ㆍ열공급 등 9개를 추가, 기반시설 설치절차를 간소화했다.

반면 도심지내 개발사업의 토지거래허가기준은 강화돼 투기를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은 지역여건에 따라 10~300%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기 우려가 높은 도심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행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수준의 규제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대상 면적기준이 주거용 기준으로 180㎡이었으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20㎡이상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ㆍ임야를 취득할 경우 사전거주기간을 현행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귀농자의 농지 취득과 농지소유자의 매도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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