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1997년 1월14일까지는 모든 건축물 소유주에게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됐지만 이후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 소유주'로 한정됐다.
시는 또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헐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을 이 조례안에 신설하고, 이를 이번 개정조례안 공포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7월말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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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행위자의 분양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분양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