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는 3일 지난달 31일부터 2일 사이에 열린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한 부상자들과 어 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어 청장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 신두호 서울지방청 기동단장, 당시 진압에 투입된 경찰기동대 현장 지휘 책임자, 경찰기동중대 중대장, 전투(의무)경찰대원이다.
이날 국민대책회의 측은 김모씨의 경우 지난 1일 오전 5시30분께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1.5에서 0.3으로 떨어지는 등 반 실명 위기에 처한 상태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수십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이론상)물대포를 맞고 사람이 실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과잉진압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에 착수했고 관련자가 밝혀지면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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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31일부터 3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무력을 행사, 과잉진압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