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중기, "KIKO 공정위에 제소할 것"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08.06.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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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환헤지통화옵션상품(KIKO)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환헤지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 10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환헤지 피해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금융기관과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들이 상품에 내재한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KIKO 가입을 강권, 현재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기업들에게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외화대출이나 상품 재설계, 상품 중도해지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기업들은 KIKO 파생상품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할 것이며, 손실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도 환헤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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