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 경감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6.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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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면서도 제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채 장기요양보험료만 부과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제1,2급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공단의 확인 및 경감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보험료의 30%를 경감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등이 총 비용의 15~20%를 내면 노인요양시설이나 간병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가입자들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건보료의 4.0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한다. 보험운영을 위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외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부담금과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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