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복제약 최대 '리피토' 제네릭 무더기 출시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6.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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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제약사 대부분 참여…영업전쟁 시작

지난해 73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제네릭(복제약)이 지난 1일 무더기로 출시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간 영업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 (107,600원 ▲2,000 +1.89%), 한미약품 (31,350원 ▼500 -1.57%), 유한양행 (79,600원 ▲800 +1.02%) 등 국내 대형제약사는 지난 1일 리피토 제네릭 제품을 일제히 발매했다.



현재 출시된 리피토 제네릭은 동아제약 ‘리피논정’, 한미약품 ‘토바스트정’, 유한양행 ‘아토르바정’, SK케미칼 ‘스피틴정’, 동화약품 ‘아토스타정’ 등 5개 품목이다. 약가 등재를 결정받은 중소형 제약사들도 이달 중으로 리피토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막강한 영업력을 자랑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들이 리피토를 일제히 발매함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영업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들 제약사들은 대부분 리피토 제네릭을 하반기 주력상품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리피토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최대어”라며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 리피토 제네릭의 목표 매출이 200억원이라고 귀띔했다.

이에따라 제약사들의 영업경쟁이 자칫 흙탕물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영업현장에서는 “몇 %의 리베이트를 약속했다”, “처방의약품 목록에 등재해주는 대가로 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을 정도다.

한편, 제네릭이 발매됨에 따라 오리지널약 리피토의 약가는 현재 1정당 1239원에서 다음달 1일부터 20% 인하돼 991원이 된다. 지난 2006말부터 시행중인 약가적정화 방안에따라 제네릭 품목이 발매되면 오리지널 약가의 20%가 자동 인하된다.


현재 화이자는 국내제약사 15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허법원의 리피토 특허소송 선고기일 오는 26일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미 리피토와 관련한 특허무효심판(1심)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화이자 관계자는 “국내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리피토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특허심판원이 적절한 판달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내에서 특허권이 존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이자는 특허 소송과 동시에 오리지널 약가 인하와 관련된 소송도 검토 중이다. 제네릭을 출시해 약가 인하된 만큼 약가인하의 원인을 제공한 제약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화이자 관계자는 “아직 약가 인하가 결정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중”라고만 밝혔다.

오리지널 약품의 가격은 한번 인하되면 소송에 이기더라도 이전 가격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만일 화이자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소송에 연루된 국내 제약사는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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