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올해부터 25→22% 낮아진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6.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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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0년부터 20% 세율 적용
-최저세율 과표기준 2억 상향…90% 낮은세율
-지방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면제

법인세율 인하 시기가 앞당겨진다.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22% 최고 법인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고 2012년 적용 예정인 20% 세율은 2010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 최저세율 과표기준도 올해부터 2억원으로 높아져 10개 법인 중 9개 법인은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등은 올해 9월부터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재정부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세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을 6월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6월말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상일 경우 올해부터 22%로 낮아지고 2010년부터는 20%로 낮아진다. 2억원이하는 올해 11%, 2010년 10%로 낮아진다. 정부는 4년간 총 8조7000억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세율 과표기준도 올해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전체법인의 90.4%가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낮아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10%에서 8%로 낮아지고 2010년부터는 7%로 낮아진다.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이하인 경우 13%에서 11%, 10%로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1000억원이 넘을 경우 15%에서 14%, 13%로 낮아진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최근 들어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한다는 뜻으로 법인세 감면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올해 9월부터 2010년말까지 면제된다. 개별소비세(1만2000원)와 체육진흥기금(3000원) 등이 부과되지 않아 인하효과는 2만4120원에 달한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종부세가 별도합산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개발지에 대한 재산세도 4%에서 2%로 낮아진다.

또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에서 10%로 높아진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R&D 전담부서와 연구개발비도 확대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전액 법인세가 면제되고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30만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주세감면 대상이 전통주 전체로 확대돼 안동소주, 문배주 등을 만드는 소규모 제조자의 경우 50%의 주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외국인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09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등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지방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영화관 운영업과 전시 및 행사대행업이 추가되고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놀이시설은 관세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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