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과도한 회계부담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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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제도개선안 마련..내년 시행

- 외감대상 70억원→100억원 상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도 축소


내년부터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자산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3600여개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범위도 대폭 축소돼 1만5000여개 중소기업들이 연간 500만원~2000만원 가까이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민관 합동 회계제도 선진화TF에서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 10월 정기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과도한 회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이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3670여개 중소기업이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회사당 연간 1000만원~1500만원 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부채규모가 과도한 경우 외부감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도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상장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1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기업이 1만8000여개에서 3000여개로 줄어들게 된다. 상장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1767개사로 감소한다.

이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범위가 축소되면 기업당 연간 500만~2000만원 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감사인 지정제도도 개선돼 기업들의 상장소요 기간이 1년3개월에서 7개월로 축소된다. 현재 상장하려는 기업은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당해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했더라도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결합재무제표가 폐지된다. 결합재무제표는 대기업들의 상호지급 보증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도입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됐다.

상장법인의 감사인 교체제도의 성과를 평가해 1~2년 이후에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상장사는 6년에 한번씩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고 감사담당 이사도 3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감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밖에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기본 재무제표 구성을 조정하고 종속회사의 종류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특히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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