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법규 위반 등 282만여명 사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6.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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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수형자 등 150명도 특별사면 및 감형 조치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3일 특별사면 및 감형 150명, 운전면허 관련 특별감면 조치 282만8917명 등 모두 282만9067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은 70세 이상 수형자 52명, 1급 신체장애자와 중증환자 33명, 임산부와 부부수형자 9명, 노역수형자 56명 등이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특별감면은 ▲벌점 삭제(248만2956명) ▲취득 결격기간 해제(23만5398명) ▲행정처분 면제(11만563명) 등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자, 부패사범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뺑소니 사범 등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불우 수형자 등에게 불미스러운 과오를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사회통합과 민생안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 사범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로 김대중 정부 당시 정권 초기인 1998년 3월 552만 명을 사면했으며 노무현 정권 때는 2005년 8월에 422만 명을 사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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