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특별사면 및 감형 150명, 운전면허 관련 특별감면 조치 282만8917명 등 모두 282만9067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은 70세 이상 수형자 52명, 1급 신체장애자와 중증환자 33명, 임산부와 부부수형자 9명, 노역수형자 56명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자, 부패사범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뺑소니 사범 등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 사범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로 김대중 정부 당시 정권 초기인 1998년 3월 552만 명을 사면했으며 노무현 정권 때는 2005년 8월에 422만 명을 사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