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류세수 증가분으로 서민지원"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6.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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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운송료 부담완화 법·제도 정비키로… 고유가 종합대책 마련

당정이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화물차 및 대중교통과 영세, 저소득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료 부담을 화물차 운전자 등 영세업자가 고스란히 떠맡는 현실을 개선키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3일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간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고유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물가가 올라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지원키로 의견 일치를 보고 세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조 대변인은 "세수 증가분의 혜택을 보는 대상으로는 화물차, 대중교통, 자영업자 영세민과 저소득층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의 경우 공공요금의 상승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고유가의 직격탄이 영세업자의 운송료 부담으로 전이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석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주유소 경쟁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형마트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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