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 강행뒤 추가 협상 방침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6.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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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한뒤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제한 등에 관한 추가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는 새 수입조건에 따라 검역을 하되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 검역 과정에서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추가 협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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