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대상은 생계형 범죄를 위주로 한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모범 수형자 등으로 알려졌다. 재벌총수나 정치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사면대상과 규모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주택면적의 구분없이 투기과열 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1년 으로 단축하는 등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된다.
이와 함께 생명공학의 발전기발을 조성할 생명연구 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한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일정 등을 정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논의된다.
이밖에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의 지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태권도 진흥 관한 사항 등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