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대규모 위반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적발된 음식점은 영업활동을 금지토록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찰청은 2일 경찰청,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속활동을 벌일 특별사법경찰관을 대폭 증원하고 유전자 감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키로 했다.
검찰은 허위표시 사범 외에도 수입, 공매, 중간유통, 가공, 최종판매 등 단계별 원산지 추적 관리시템을 구축해 쇠고기 수입부터 음식점 및 급식소까지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를 적발할 경우 거래 내역을 토대로 생산 및 수입 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업체들을 철저히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