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엄중 처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6.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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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을 엄중 처벌키로 했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대규모 위반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적발된 음식점은 영업활동을 금지토록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찰청은 2일 경찰청,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벌규정 등을 적용, 허위표시로 인한 이득액을 박탈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단속활동을 벌일 특별사법경찰관을 대폭 증원하고 유전자 감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행 중인 DNA 감식법을 활용할 경우 한우와 비한우를 100% 식별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허위표시 사범 외에도 수입, 공매, 중간유통, 가공, 최종판매 등 단계별 원산지 추적 관리시템을 구축해 쇠고기 수입부터 음식점 및 급식소까지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를 적발할 경우 거래 내역을 토대로 생산 및 수입 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업체들을 철저히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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