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로비해 정부발주사업 입찰 담합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6.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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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부CNI' 부장 및 담당공무원 구속

정부발주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벌이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 수법으로 담합 행위를 저지른 업체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2일 정부기관 발주사업 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 입찰을 담합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입찰방해 등)로 IT업체인 '동부CNI' 정보서비스사업부장 이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7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사업' 등의 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이모씨(5급·구속)로부터 기술평가위원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이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다.

이씨는 또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입찰평가위원을 우호적인 인사들로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원 이씨에게 420만원 상당의 벽걸이TV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이씨는 2006년 6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맞춤형업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경쟁 입찰 공고를 내자 'Y'사 등 경쟁 업체들을 허위 입찰시켜 사업을 낙찰 받은 뒤 이들 업체에 하청을 맡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가 근무하는 동부CNI는 담합 입찰 등 부정한 수법으로 정부기관이 발주한 4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으며 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비 90억원을 받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이씨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입찰평가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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