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판매 설계사 유치 위한 대가 지급 금지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8.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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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범규준 마련..자사 설계사에 특정회사와 계약 강요 금지 등

오는 8월30일부터 생·손보 교차판매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 스카우트 비용 등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자사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다른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면서 교차판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교차판매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교차모집설계사의 과당 유치경쟁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설계사의 교차판매 보험회사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모집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한 조건 제시 등을 금지했다.



보험계약의 인수·부담보 기준이나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 등 자사소속 설계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차모집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 스카우트 비용 등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하면 안된다.

또한 원래 소속돼 있는 보험회사가 교차판매를 하는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차모집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의 지급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판매위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계사가 교차판매할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원래 소속된 보험사가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면서 교차판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모집설계사가 등록한 후에는 법규와 상품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은 교차판매를 하게 되는 보험회사가 실시하며 교차모집설계사들은 해당 보험회사에서 기초과정 4시간 이상, 상품종류별(생·손보 각 8시간, 제3보험 4시간 이상) 교육과정 등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상품이 나오면 판매 전에 상품교육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수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부당한 계약전환 등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명서에 교차판매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차판매한 모든 계약에 대해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차판매는 설계사가 보험회사를 선택하도록 돼 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원 등 보험회사간 업무제휴를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에는 교차판매를 지원하는 단순업무에 한해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예컨대 약관, 청약서 등 보험안내자료나 교육대행, 전산시스템 공유 등이다.

또 교차모집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비례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탁보험회사가 교차판매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수탁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위탁보험회사의 상품판매·인수정책 등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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