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사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다른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면서 교차판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이에 따르면 교차모집설계사의 과당 유치경쟁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설계사의 교차판매 보험회사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모집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한 조건 제시 등을 금지했다.
또한 원래 소속돼 있는 보험회사가 교차판매를 하는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차모집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의 지급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판매위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계사가 교차판매할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원래 소속된 보험사가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면서 교차판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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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모집설계사가 등록한 후에는 법규와 상품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은 교차판매를 하게 되는 보험회사가 실시하며 교차모집설계사들은 해당 보험회사에서 기초과정 4시간 이상, 상품종류별(생·손보 각 8시간, 제3보험 4시간 이상) 교육과정 등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상품이 나오면 판매 전에 상품교육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수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부당한 계약전환 등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명서에 교차판매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차판매한 모든 계약에 대해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차판매는 설계사가 보험회사를 선택하도록 돼 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원 등 보험회사간 업무제휴를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에는 교차판매를 지원하는 단순업무에 한해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예컨대 약관, 청약서 등 보험안내자료나 교육대행, 전산시스템 공유 등이다.
또 교차모집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비례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탁보험회사가 교차판매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수탁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위탁보험회사의 상품판매·인수정책 등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