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지주사 12월 설립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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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기능 KDF로… 개인대출 허용+M&A 규제 완화

금융위 산은 민영화 방안 확정

오는 12월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부문과 대우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묶어 산은지주회사가 설립되고, 정책금융 부문은 신설되는 한국개발펀드(KDF)로 이관된다.

산은을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CIB)으로 키우기 위해 개인 예금과 대출이 허용되고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인수·합병(M&A) 자문과 자금대출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산은 민영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산은 민영화는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금융산업이 수출산업화·신성장 동력화하는 새로운 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산은을 기업분할해 산은 지주사와 KDF가 설립된다. 산은지주사는 산은(기업금융 부문)을 주력 자회사로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을 거느리게 된다.



정책금융을 담당할 KDF는 산은지주사 주식 49%와 한전 등 공기업 지분, 하이닉스 등 구조조정기업 지분을 재원으로 설립된다. KDF는 이들 주식을 매각해 2009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업무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KDF는 현재 공기업 지분과 구조조정 기업 지분을 감안할 때 자본금 5조원에 자산규모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산은 지주사는 내년에 상장되며 KDF에 출자되는 지분 49%는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와 블록세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10년까지 매각된다. 나머지 51% 지분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국내외 민간금융회사와 사모펀드(PEF), 연기금 등에 매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산은을 CIB로 육성하고 지주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현재 금지돼 있는 개인예금(당좌예금 포함)과 개인대출을 허용하고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도 M&A자문과 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업무계획과 예산, 이익금처리 등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산은 민영화로 산업금융채권 등 대외채무의 조기상환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산은지주사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손실금을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고 기존 채무의 차완 등 일정 용도와 한도 내에서 정부보증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산은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다른 은행과의 M&A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금융 (11,900원 0.0%)지주와 기업은행 (14,250원 0.00%)의 민영화도 지체 없이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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