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쎄븐 '이중계약 논란' 법정 가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08.06.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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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수인측 "중외홀딩스 계약 원천무효" 쓰리쎄븐 "하자 없다"

쓰리쎄븐 (2,000원 ▲394 +24.53%)의 '이중계약' 논란이 법정 분쟁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쓰리쎄븐의 기존 인수인측인 나무인쿠르딩 등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5월 31일 현재, 지난 4월 29일에 체결한 계약의 최종 해지 조건인 계약금 및 위약금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존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쓰리쎄븐이 5월 30일 공시를 통해 밝힌 기존계약의 해지는 사실과 전혀 다른 불공정 공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존 계약이 계속 유효한 상황에서 기존 계약상 조건인 '매도인측의 제3자와의 법률적 계약은 매수인측 사전 서면승인 필요'라는 계약서상의 의무사항을 매도인인 김상묵 쓰리쎄븐 대표가 위반했기 때문에 5월 30일에 발표한 중외홀딩스와의 주식매매계약도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무인쿠르딩 등은 쓰리쎄븐과 중외홀딩스간의 이중매매계약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빠른 시일내에 소송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묵 쓰리쎄븐 대표 등은 지난 4월말 나무인쿠르딩, 테드인베스트먼트, 권승식씨 등 3인에게 160억원을 받고, 보유지분을 매각키로 계약했었으나 한달만에 계약을 번복하고 중외홀딩스에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

나무인쿠르딩 등 기존 인수 계약자들은 이미 16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했고, 오는 18일 주주총회 전일까지 잔금 144억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기존 인수인측 대표인인 권승식씨는 "주말에 변호사와 조율을 마치고 빠른 시일내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우리가 입은 피해도 크기 때문에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계약서대로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쓰리쎄븐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쓰리쎄븐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도 위약금 10%를 지급하면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계약 당사자 3인의 대표 확인이 안돼 계약금 및 위약금 지급이 늦어졌을 뿐이며 빠른 시일내에 공문을 보내고, 지급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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