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6.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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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류세 최대 탄력세율 적용시 54원 인하

-유가보조금 재원 주행세, 인하 어려워
-교육세 한번도 탄력세율 적용한 적 없어
-교통세만 낮출 경우 5% 정도

정부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법을 바꾸지 않고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

1일 정부에 따르면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현재 476원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는 교통세법상 454원이나 30%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335원이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32%가 붙지만 이 역시 탄력세율을 적용해 교통세의 27%인 91원만 부과되고 있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로 50원이 부과되고 있다.

법을 바꾸지 않은 범위에서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추려면 시행령에서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조절해야 한다.



교통세의 경우 탄력세율 30%를 다 적용할 경우 318원까지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주행세도 탄력세율을 최대한 적용할 경우 71원까지 낮출 수 있다. 교육세는 33원까지 세금을 낮출 수 있다.

경유에 대한 유류세는 지금보다 최대 54원(11%) 낮은 422원까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주행세와 교육세를 낮추기란 쉽지 않다. 우선 주행세는 유가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미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주행세까지 낮아진다면 그만큼 유가보조금 재원도 줄어들어 기한 연장이 무의미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행세는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세를 낮출 경우 교육재정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교육세는 지금까지 한번도 탄력세율을 적용한 적이 없다. 지난 3월 유류세를 인하할 때도 교통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은 개정했지만 교육세법 시행령은 손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행세율과 교육세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세만 낮출 경우 유류세는 지금보다 24원(5%) 정도만 낮아지게 된다.

정부가 5%이상 유류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세법의 세율을 낮추거나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을 우선 고친 다음에 시행령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경유세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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