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된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6.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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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입법예고‥빠르면 다음달말부터 시행

빠르면 7월말부터 법인설립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창업시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법인설립등기를 할 경우 주요 전략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공업유치지역내 신설법인을 제외하고는 자본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앞으로 모든 창업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는 자본금 1억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을 설립할 때 면제토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법인의 창업에 대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던 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다른 사업자가 사업권을 넘겨 받을 때 기금수탁자(은행)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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