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태안 비수산업분야 비상대책위원회 국응봉 위원장 등 주민 5392명은 "삼성중공업이 극히 위험한 운항을 강행해 사고를 냈다"며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현대중공업은 원유의 소유자로써 수거의무가 있지만 정황상 원유수거의무의 즉시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사고 발생 후의 상황을 크게 잘못 예측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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