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증권사 CB·BW 발행확대 과도"

더벨 현상경 기자 2008.05.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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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주총..우리·한국·동양·미래證 전환증권 발행한도 확대에 '반대' 표

이 기사는 05월30일(16:0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한도를 늘려 자금원을 확보하려는 국내 증권사들의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주주총회를 연 우리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동양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의 전환증권 발행한도 확대방안을 담은 '정관변경'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이들 증권사에 대해 5%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자금 마련 통로를 늘리고자 CB, BW 조달한도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주총안건에 CB 및 BW의 조달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무려 6배나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한국증권도 조달한도를 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정관변경안을 내놓았다.



동양종금증권은 발행한도 5000만주 규모의 전환우선주 및 상환우선주 발행 근거를 신설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을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기관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우리투자증권도 CB 및 BW의 발행한도를 각각 3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전환증권의 과다한 발행은 주주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연금 "증권사 CB·BW 발행확대 과도"


현재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당일로부터 사후적으로 2주이내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한다. 특히 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24조는 전환증권의 경우 기존주주 권리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은 이 지침에 따라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M&A 등 사업기회가 포착될 때 정관상 발행한도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까봐 미리 정관을 바꿔둔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전환증권 발행한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존 대주주,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관이 한번 바뀌면 이후에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조달한도 내에서 아무때나 CB, BW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부터는 주주들이 관여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반대의사 표명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반대의사 표시에도 불구, 이날 주총을 연 증권사들은 전환증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정관변경안을 예정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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