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 前비서관 등 기소‥'해운사 로비' 수사 마무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5.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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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주성 前국세청장 차명계좌 의혹은 별도 수사 진행

신성해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차명계좌 보유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9일 이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3월초 서울 동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신성해운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사위 이모씨(구속기소)로부터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 업체 김모 전무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선박 가격 등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68억여 원을 빼돌리고 36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무는 2004년 4월 '로비스트' 권모씨(구속기소)를 통해 신성해운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위 이씨와 권씨를 "권력기관에 부탁해 세무조사 등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김 전무로부터 30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하고 이씨의 아버지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권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 무마 청탁 과정에 개입해 동료 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경찰관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 인사와 국세청 간부 등의 개입 여부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차명계좌 보유 의혹과 함께 신성해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광재 의원의 부인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처남 등 친인척과 같은 고향 출신인 신세계그룹 임원 A씨의 명의로 30여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수십억 원을 입금, 관리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계좌추적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파악한 뒤 이 전 청장과 A씨 등을 불러 차명계좌 개설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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