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농식품부 "고시의견, 부칙에 반영"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5.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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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의심 소 발견되면, 최종 확인때까지 수입 지속"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은 29일 "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에 제출된 (국민) 의견 중에서 최종고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부칙 등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최종고시하고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최종 고시에 반영된 것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즉 검역주권 문제는 부칙 6조에 넣었다.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르다에 대한 의견은 부칙 5조에 넣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를 구분하는가, 식습관에 따른 문제는 원산지표시 강화, 검역조건 등의 대책에서 보완했다.



-새로 추가된 내용에 대해 미국이 다시 사인하게 되는가
▶우리가 고시하고 미국에 통보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별도로 협의해 사인하지 않는다. 서신이 있기 때문이다. 영문본에서도 새로 추가된 부칙이 추가되지는 않는다.

-광우병 의심 소가 발견되면
▶의심 소가 발생되면 미국 정부와 협의해 우리 검역관을 파견해 함께 현장 조사를 한다. 최종 확인 때까지 수입은 계속된다.

-수입재개 초기가 지나면
▶수입이 재개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현물검사 비율이 3%에서 다시 1%로 돌아간다. 보통 6개월 정도를 검사하면 위반 사례가 나온다. 6개월이후 결과를 보고 다시 결정하겠다.


-미국에 도축장이 626개가 있다. 추가 신청 어떻게 다 점검하는가
▶미국이 불합리하게 신청하지 않으리라 본다. 점검단이 미국에 갔을 때 20개 정도가 추가될 것이란 말이 있었다. 90일동안은 점검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는다.

-90일이후 미국에서 도축장을 추가 신청하면
▶미국이 우리측에 통보하면 인정을 하게 된다. 다만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국내 검역 대기 물량은
▶국내에 대기중인 5300톤은 새로운 조건으로 검역이 이뤄진다. 미국에 있는 선적 대기 물량도 국내 대기 물량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다. 다만 수출 선적이 중단된 이후 들어온 328.5톤은 불합격 처리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협의 외 추가 협의 있는가.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다. 다만 검역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 전문가끼리 협의했다.

-4월 타결때 국문본이 늦게 사인된 이유는
▶통역이 있었지만 영문본이 양자가 이해할 수 있어 당시 바로 사인했다. 국문도 협상과정에서 작성을 했으나 문구 수정이 필요해 나중에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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