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쇠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5.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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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귀표 미부착소는 도축 금지

-소.닭.오리.돼지고기 포장지에 싸서 판매해야
-포장지에는 원산지. 등급. 도축장명 밝혀야
-품질고급화 장려금 신설

2010년부터는 쇠고기는 물론 돼지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까지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안 확정과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둔갑판매 방지와 위생 상태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포장된 고기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반출돼 가공장이나 식육판매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포장유통을 하도록 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경우는 모든 도축장과 식육판매점에서 포장이 된 상태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포장지에는 원산지와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간, 생산일자 등이 표기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내년 1월~6월까지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한뒤 7월부터 귀표를 달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내에서 사육 중인 소 200여만두에 대해 전산등록을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제정해 도축장의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축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해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한 농가에는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신규 지급키로 했다.

거세 한우 '1+' 등급에는 두당 10만원씩, '1++' 등급에는 두당 20만원씩이 각각 지원된다.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1+' 등급에 두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축산농가들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로 빌려주는 사료비 규모를 현재 연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말가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3년 일시상환 조건을 소의 경우는 1년거치 2년 분할, 돼지와 닭은 2년 분할상환으로 변환하고 금리도 현재 3%에서 1%로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아울러 FTA특별법을 개정해 현재 과수품목에만 해당되는 폐업지원 대상에 소와 돼지, 육계, 산란계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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