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 지자체 자치사무 감사 정당"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5.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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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9일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 등 19개 지자체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헌법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재판관은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라고 규정돼 있을 뿐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의 모든 사무에 대해 무제한적 감사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남구 등은 감사원이 2005년 공직기강 차원에서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벌이자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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