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은 손찬준 축산물검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지점검단 9명을 지난 12일 미국으로 보내 26일까지 미국 14개주 30개 작업장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에 따르면 작업 과정별로 50여개 항목에 대해 현황청취, 현장점검, 서류검사,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30개월 이상 소는 도축 시 머리에 색소표시를 하고, 지육에 태그를 부착하거나 '3', '30' '30+' 식으로 표시해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역원은 "그러나 인도적 도축 위반사례 보도 등을 계기로 미국 농부부가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역원의 미국산 쇠고기 소비실태 분석에서는 30개월 미만 소의 쇠고기가 전체의 85%(1004만5000톤)이며, 나머지 15%(181만2000톤)이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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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 내 쇠고기의 55%가 분쇄육과 가공육으로 소비되고 있었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대부분이 분쇄육과 가공육으로 사용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