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혀·내장, 필수 해동검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5.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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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대책

-현물검사 비율 1%→3%
-원산지표시 의무제, 모든 음식점 확대
-품질우수한우 장려금 등 발전대책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수입재개 초기 현물검사 비율도 1%에서 3%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내 검역 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반송시키거나 폐기처분 된다. 추가 승인된 도축장에서 처음 수입되는 물량은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티본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연령표시 여부를 확인해 연령 표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면 불합력 처리하고 미국에 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물품) 전체를 불합격처리된다. 이어서 미국정부에 경위 조사를 요청하고 해당 도축장 물량은 5회 연속 강화검사가 실시된다.

같은 작업장의 다른 로트에서 2회이상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도축장에 대해 도축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제도가 강화된다. 300㎡이상 일반음식점으로 제한된 육류의 원산지 표시가 모든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물론 학교, 병원, 군부대 등의 집단급식소로 확대된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권한을 가진 인원을 4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단속 전담 공무원(400명)도 운용할 계획이다. 또 민간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내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2011년까지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동물약품 종류를 25종에서 9종으로 줄이고, 수의사 처방제 도입도 추진된다. 내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해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국내산 소에 대한 광우병(BSE) 관리도 강화된다.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모두 광우병 검사를 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10년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을 획득한다는 방침이다.

품질고급화, 생산성 향상, 사료비 절감, 농가 경영안정 등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도 마련됐다. 거세한우 1+등급의 경우 한 마리당 1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농사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 금리도 연 3%에서 1%로 낮추고 지원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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