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장관고시 부칙에 '수입중단' 근거 추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5.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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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과 입안예고안 차이점은?

-수입중단 권리 근거 고시 부칙에 추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라는 구체적 문구는 없어
-반대진영에서는 여전히 민심 호도용 '미봉책' 비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 고시안과 기존 입안예고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칙으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시안 부칙 6조에 "한국 정부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WTO(국제무역기구) SPS(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추가했다.

또 부칙 5조로 "한국 정부는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 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부분을 덧붙였다.



이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검역주권'이 실종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수입위생조건 5조를 보완한 것이다. 수입위생조건 5조로만 본다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낮추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는 '광우병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외교통상부를 내세워 한미 양국 통상장관의 외교서한(Letter) 형태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의 수입중단 조치를 수용한다'는 부분을 추가 협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추가 협의안을 외교문서 형태로 둘 것인지, 수입위생조건에 넣을 것인지를 고민하다 본문이 아닌 부칙에 추가키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의 수입중단 권리 인정'이라는 직접적인 문구가 아닌 '국제 규정에 의해 수입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식의 원칙론적으로 표현돼 있어 실효성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밝힌 것처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 조사와 미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측의 일방적인 수입중단 조치가 한미 양국간 통상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혀 수입위생조건의 부칙 추가 내용은 구속력이 약한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진영에서는 정부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실효성이 없는 '미봉책'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광우병 발생 이전에 국내 반입된 쇠고기에 대한 처리방안은 적혀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이 미흡하다"며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종고시안 부칙에 2개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16개 조항에 관한 문구를 일부 조정했으나 기존 입안예고안과 맥락적으로 별반 차이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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