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운사 로비사건' 정상문 전 靑비서관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5.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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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전 국세청장 연루 차명계좌건은 계속 수사

신성해운 세무조사 및 경찰수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9일 이 업체 이사인 사위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대한 수사 무마를 부탁하며 경찰관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제3자 뇌물교부 등)로 이 회사 김모 전무와 정 전 비서관 사위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3월초 서울 동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위 이모씨로부터 "신성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 전무는 2004년 4월 신성해운에 대한 조세포탈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전해 달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이모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무는 이와 함께 1999∼2004년 선박 가격 등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68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법인세 등 36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무에게 2000만원을 받은 경찰관 이씨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의 옛 사돈인 이모씨와 권모씨 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성해운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있었지만 사건 발생 시점이 너무 오래 전인데다 증거 확보가 어려워 모든 의혹을 시원스레 풀어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주성 전 국세청장 등이 연루된 차명계좌 건에 대해서는 신성해운 사건과 별개로 내사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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