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물은 공공재, 민영화 아니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5.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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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

상하수도, 전력, 고속도로 등 '민영화 괴담' 유포로 정부가 한바탕 곤욕을 치룬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155개 시도지역의 수계 상수도망을 고려, 3~15개 자치단체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7개 특별시·광역시는 경영혁신 후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155개 시군은 매년 총 1000억원의 예산을 상수도 운영에 지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왔다.

또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누적적자로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를 제때 하지 못해 이는 생산원가를 높이고 요금인상을 해마다 되풀이하게 하는 등 악순환을 계속해 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상수도 광역화 전문관리가 '민영화'의 전 단계는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 관리로 급격한 요금상승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수도사업의 전문기관 관리가 민영화, 물 사유화의 전 단계가 아닌가
-수도시설의 소유권과 관리책임을 민간으로 넘기는 '민영화'와 이번 전문기관 관리는 다르다. 전문기관이 관리하더라도 자치단체는 수도시설의 주인으로서 전문사업자를 통제, 사업자는 시설의 관리만을 담당하게 된다.

물 서비스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재로 유지돼야 한다는데 있어 정부입장의 변화는 없다. 수도요금의 결정과 부과는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주기적 수질개선 향상도에 대한 평가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물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이 관리할 경우 급격한 요금상승은 없는가
-전문기관이 관리하더라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 군수가 결정하고 전문기관은 대가만 받기 때문에 급격한 요금상승은 없다. 일례로 전문관리를 받고 있는 논산시와 서산군의 위탁전 수도요금 가격은 각각 851원, 721.4원이었던 반면 위탁후는 864.9원, 721.4원이다.

오히려 누수를 막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조건도 위탁계약에 포함할 수 있어 요금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이번 방안은 모든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도입해야 하는가
-정부가 제시한 통합권역안은 권장안으로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과 상수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 권역설정이 가능하다. 또 권역설정과 세부위탁방안 등 주요사안은 자치단체간 '통합위탁추진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해당 지방의회 승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는 통합위탁의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통합위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선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수도사업을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
-현재 논산, 정읍, 고령 등 13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가 위탁운영중이다.



▶공무원의 고용전환 대책은
-위탁기관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고용전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고용전환 인력에 대해서는 호봉산정에 기존 공무원경력 인정, 희망근무지역선택 등을 계약에 명시해 신분산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 경력 20년 미만 종사자들에 대한 20년 연금 한정가입 방안 등 특례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읜 상수도 구조개편 사례는
-프랑스는 자치단체가 소유, 통제하고 전문기관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2002년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화해 전문기관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시설의 완전한 민영화는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되 요금결정은 지방정부가 하는 등 수돗물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보완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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