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입된 뼈없는 살코기부터 유통
-야당.시민단체 강력 반발
우여곡절끝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29일 고시된다.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지 41일만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15일자로 고시를 하려고 했지만 '광우병 우려'에 따른 국민적 저항에 밀려 보름여를 더 끌었다. 행정안전부의 관보 게재까지는 2~3일이 걸리지만 이날 고시안 발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현실화됐다.
다만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부분,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부분·뇌·눈·척수·머리뼈·척주(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 이후 수입은 됐지만 한국 내 창고에 보관 중인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5300t부터 검역을 거쳐 시중에 유통된다.
이어서 미국 롱비치항구 등에 보관된 7000여t의 뼈 없는 쇠고기도 검역재개와 함께 한국으로 출발하게 된다. 배편으로 한국으로 오는데 보름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중순에는 시중 유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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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 및 검역 절차를 감안할때 내달 하순부터는 국민 식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우병 위험부위를 골라낼 수 있는 장치인 검역은 이전보다 강화된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개봉검사 비율이 현재 1%에서 3%로 확대된다. 월령확인이 불가능한 SRM 부위가 포함된 쇠고기는 미국으로 반송조치된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행위를 막기 위한 원산지표시제 모든 식당으로 확대, 한우에 대한 광우병 안전조치 강화,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 국내 축산농가 지원대책 등도 뒤따른다.
이번 고시로 미국산 쇠고기 유통이 가능해지더라도 미국산 쇠고기가 대형 유통업체에 전시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상당한데다 시민·사회단체 등 반대진영의 불매 운동도 대형업체로선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따라서 수입 후 당분간은 소형 식당 위주로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여론을 뒤로 하고 고시를 강행한 정부와 야당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야권은 장관고시 무효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장외투쟁도 불사할 태세다. 고시를 앞두고 며칠째 장외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와 미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도 이전보다 격렬해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경우 불법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와 물리적 충돌마저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