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F '10%룰'은 탁상공론…업계 반발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2008.05.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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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편입 ‘10%룰’ 적용시 상품개발 어려워..금융委 “재검토 중”

주가연계펀드(ELF)의 편입비율 제한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령안에는 ELF의 단일 주가연계증권(ELS) 편입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개별종목의 편입비중을 10%로 제한한 주식형펀드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ELF '10%룰'은 탁상공론…업계 반발


이에 자산운용업계는 ELF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융위도 편입비율 한도제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자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2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산운용협회는 ELF 투자규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전달했다.



자산운용업계는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자통법 시행령안에 ELF의 단일 ELS 편입비율을 10%이내로 규정한 조항이 오히려 투자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상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쟁력있는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ELF 공모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방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ELS 발생사의 신용리스크를 감안해 ELS 편입비율을 10%로 제한, 분산투자를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10개 ELS보다 1개 ELS를 편입한 ELF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다"고 반박했다. 10개를 편입할 경우 1개를 편입할 때보다 부도발생위험이 10배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ELF 투자자들의 신용위험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통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투자자는 ELS 투자를 위해 증권사 객장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며 “이것은 투자자들의 상품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10%씩, 모두 10개사의 ELS를 투자하게 되면 상품 구성이 유사해져 경쟁사와 차별성을 얻기 힘든 점도 자산운용업계의 건의사항이다.

이처럼 ELF의 ELS 투자제한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자 금융위도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 이후 많은 개선사항들이 접수됐다”며 “법제처 심사전까지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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