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법제화 합의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5.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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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 장기전세주택, 안정적 공급 가능해져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결합개발 등 확대 시행


서울에서 큰 인기속에 공급중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전국적으로 확대 공급된다.(본지 5월16일자 '장기전세주택, 전국 확대공급추진'참조)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28일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장기전세주택 법제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에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공급해오던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법제화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지고, 앞으로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이 법제화되고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면 지자체 주도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울시가 추진해오던 고령자용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급도 한층 탄력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밖에 도심내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 공급 △결합개발 제도 활성화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시행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심내 1~2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소형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용도 변경을 통해 증가된 용적률을 이용하여 민영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합개발도 활성화된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등과 저밀개발이 필요한 산지 구릉지 등의 결합개발을 보다 활성화하여 기존 도시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만 허용되던 결합개발을 앞으로는 일반 정비사업에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결합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던 노후 주거지역에서도 불량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아울러 현재 1만㎡ 이상만 가능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구역 지정요건을 조례로 위임해 1만㎡ 이하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중저층형 주택공급 등이 가능해져 도심내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오는 7월쯤 제4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추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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