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기업은행' 나오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05.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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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기업은행 지분인수 추진

정부가 기업은행 (13,980원 ▲100 +0.72%)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기업은행 지분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정부가 보유중인 기업은행 지분 51%를 매각할 때 참여한다는 목표로 물밑작업에 나섰다.

업계에선 기업금융에 특화된 기업은행과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손을 잡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기업은행은 새마을금고의 점포망(3086개)을 활용해 영업 채널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총 점포수는 국민·신한·우리·하나 은행의 3684개에 육박하는 규모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기업은행 매각 대상을 정하지 못한 정부의 고민도 덜어줄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주주나 기존 금융회사에 기업은행을 매각할 경우 기업은행의 역할이 퇴색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각종 금융규제로 인한 영업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새마을금고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해 연금 등 금융상품 취급이 제한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500명이 넘는 기업은행 심사역을 활용하면 새마을금고의 금융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넘어야할 산도 많다. 새마을금고는 총 자본금이 3500억원이지만 오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자본잠식상태가 된다.

조합원의 출자금이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다, 지난해 1조원에 달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이 대위변제금으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에 예외조항이 있어 향후 회원사들이 추가 출자할 경우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받아 기업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 제고도 과제다. 기업은행의 주주가 될 경우 관할 부서가 금융감독위원회으로 바뀌고, 일부 부실 조합 정리에 착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이 3.66%로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단위 조합의 경우 부실이 심각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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